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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봉행

  • 교무과장
  • 2015-02-23 오전 9: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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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봉행

 

 

종헌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수계대상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간 내에 수계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계 단 명 : 제35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2. 산림기간 : 불기2559(2015)년 4월 7일(화, 음 2.19) ~ 15일(수, 음 2.27) - 8박 9일

 

3. 장 소 : 제8교구본사 직지사(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번지 소재)

 

4. 수계대상

      ① 2011년 3월(수계교육 40기 수료자)까지 사미계·식차마니니계를 수지한 사미․식차마나니 로서

          종단 기본교육기관(승가대학/중앙승가대학/동국대 불교대학/기본선원) 졸업자/졸업예 정자 또는

          94년 이전 출가자(94년 포함)로 선원 8안거(4동․4하) 성만자

      ② 종헌․종법상의 수계자격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교육원에서 실시한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④ ‘결계및포살에관한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대중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은 사미․

           식차마나니는 각 급 승가고시 응시 및 구족계 수계자격에 대한 권리가 제한됨

 

5. 접수기간 : 2015년 3월 9일(월, 음1.19) ∼ 18일(수, 음1.28), 18일 도착분에 한 함.

   ※ 기간 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접수처 : 각 재적 교구본사(직할교구 재적승은 교육원 교육부로 접수)

 

6. 제출서류 및 수계비

   ※ 아래의 서류는 4급 승가고시 원서 접수시 동봉하여 재적교구본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구족계 수계지원서 및 신상명세서 (소정양식) 1부

      ② 기본교육기관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

    ※ 94년 이전 출가자(94년 포함)로 선원 8안거(4동․4하) 성만자는 안거증 원본이나

         안거사실 증명원(각 해당 선원 발급-선원장 명의) 제출

      ③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각1부(원본)

      ➃ 최종학력증명서 1부(고졸이상 학력 확인용)

      ➄ 주민등록증 복사본 1부(삭발 / 승복착용-사미의제)

      ➅ 증명사진 5매

          - 종단 대가사․장삼(사미의제 없이) 수한 사진 3㎝×4㎝- 승려증 제작용)

      ➆ 건강진단서(총무원에서 정한 소정 양식 또는 검사항목)1부

      ➇ 자필유언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각1부

 

 

7. 입 방

      ① 4급 승가고시 합격자는 4월 7일(화) 정오(12시)까지 직지사에 도착하여야 함.

           - 사미 : 만덕전으로 집결          - 식차마나니 : 설법전으로 집결

      ② 준비물 : 만의가사, 장삼, 사미의제․행전착용, 목탁, 요령, 발우, 흰색고무신, 우산,삭발용 면도기,

                          세면도구, 필기도구, 사미·사미니증, 신분증, 무채색 속옷

                  ※ 수계산림 참석시 준비물은 반드시 걸망에 담아 오시기 바랍니다.

                  ※ 개인 침구류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8. 유의사항

      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이거나 변조 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구족계 수계를 무효로 합니다.

      ② 4급 승가고시는 3월 27일(금)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시행함

      ③ 구족계 수계자 전원에게 대가사를 수여하오니 사전에 준비하는 일이 없도록 함

           ※ 신상명세서 작성시 본인의 신장, 체중, 가슴둘레 사이즈를 반드시 기재하며

           단, 가슴둘레 작성시 장삼을 수한 후의 가슴둘레를 기재하기 바랍니다.(가사 제작시 필요)

     ④ 건강진단서는 총무원에서 정한 건강진단서의 모든 항목 검사가 가능한 병원만을 인정

      ⑤ 사진은 승려증 제작용으로 반드시 종단 대가사․장삼(사미의제 없이)을 수한 사진 제출.

            단, 4급 승가고시 지원서에는 사미의제를 착용한 사진 2매 부착

      ⑥ 주민등록증 복사본은 삭발하고 승복(사미의제)을 착용한 사진만 허용. 속복 사진이나

            사미의제가 없는 주민등록증인 경우에는 재발급하여 제출 하여야 함.(재발급 확인서 허용)

      ➆ ‘결계및포살에관한법’ 적용기준 안내

         - 2010년 하·동/2011년 하·동/2012년 하·동/2013년 하·동/2014년 하안거 등재 필요

     ⑧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co.kr > 종단소식 >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⑨ 구족계 수계 지원서 작성 시 직접 연락 받을 수 있는 연락처(휴대전화 반드시 포함) 및

           우편물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현재 거주사찰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⑩ 모든 서류는 재적본사를 경유하여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문 의 처

      - 4급 승가고시관련 문의 : 교육원 교육부 ☎ 02) 2011-1809 Fax 02) 732-4926

      - 구족계 수계산림관련 문의 : 총무원 총무부 ☎ 02) 2011-1703 Fax 02) 720-3302

불기2559(2015)년 1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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