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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승려복지회수행연금 시행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승려복지회수행연금 시행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승려복지회에서는 본 교구 재적스님들의 안정적인 수행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수행연금지급을 시행합니다.

 

* 신청자격

- 법계 2급이상이고 세납65세 이상

- 무소임, 무소득의 22교구 재적승

- 운영위원회결의로 지원을 인정한 스님.

 

* 신청방법

- 별첨의 신청서 (제목 오른편 첨부파일 )를 작성하여 본사 종무소로 신청 

-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가능

- FAX :  061-535-5357 

 - E-mail :  22dhs@naver.com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다음달 5일까지

 

* 문 의

061-534-5502, 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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