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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편향, 차별 사례 - 두번째 이야기

  • 대흥사 종무소
  • 2022-01-09 오전 9:09:42
  • 3,341
  • 메일

1. 왜곡된 일본 사찰 불하

 

일제가 패망한 뒤 물러가는 과정에서 일본과 미군정 사이에

일본인 소유의 사찰이나 사찰 소유 건물과 토지는 불교계에 불하한다.”는 내용이 협약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를 어기고 전국 곳곳에서 수십 곳의 일본 사찰을 개신교회에 헐값에 불하하는 한편

일본 천리교 교회 등이 있던 서울 요지의 토지를 개신교에 넘겨주어

현재의 영락교회-경동교회등 주요 개신교 교단의 중심 교회가 자리 잡아 수도권 선교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

 

 

2. 사찰 동의 없는 사찰 소유토지 강제편입

 

1967년 자연공원법이 제정되고 국립공원이 지정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국립공원 내 핵심지를 차지하고 있는 전통사찰의 토지를

사찰의 동의 내지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강제로 편입하였다.

또한 이렇게 편입된 사찰지에 대해서는 지난 60여년간 국립공원구역으로 사용하면서

토지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소유 토지는 전체 국립공원 면적의 약 7%(85백여만평)이며,

가야산국립공원의 경우에는 40%에 가까운 토지가 사찰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공원 탐방객들에게 이런 사실을 안내하는 국립공원은 단 한 곳도 없어서

마치 국립공원이 국가소유의 토지인 것처럼 일반 국민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불

교계와 갈등 이 생기는 상황을 방관만 해오고 있다.

 

 

3. 기독교에 비해 너무나도 뒤늦은 석가탄신일 공휴일 지정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시절부터

국민의 1%도 안 되는 기독교 교조의 탄생일을 국가지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한편

공영방송 등을 통해 당시 국민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크리스마스라는 기독교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2021년 정부가 앞장서서 캐럴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한 것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시절과 같이 정부가 국가권력을 앞세워 특정종교를 강제로 선양하겠다는

종교편향의 자세를 보여준 것과 다름 아니다.

세계 최대의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조차

독립 직후부터 이슬람 축일뿐 아니라 불교의 웨삭데이를 공휴일로 지정하여

정부가 국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였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대 신자수를 보유하고 있던 불교를 무시하다가

지식인들을 비롯한 불교계의 지난한 노력 끝에

비로소 1975년에야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정부 수립 직후인 1949년에 기독교방송 설립을 허가하면서 방송을 시작하여

전국 지방망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불교방송은 1990년에야 힘들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미군정 시절부터 이승만 정권에 이르기까지 공영방송인 KBS 라디오에 고정 시간을 배정하여

선교 방송을 송출한 것 또한 국가기관과 공공의 영역에서 발생된 종교편향과 차별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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