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유네스코로고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
천년고찰
두륜산
묻고답하기
종무행정
불교대학
템플스테이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
소임자 및 종무 행정안내
HOME > 종무행정 > 알림사항

알림사항

제34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봉행

제34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봉행
 
종헌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4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수계대상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간 내에 수계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계 단 명 : 제34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2. 산림기간 : 불기2558(2014)년 3월 20일(목, 음 2.20) ~ 28일(금, 음 2.28) - 8박 9일
3. 장 소 : 제8교구본사 직지사
4. 수계대상
① 2010년 3월(수계교육 38기 수료생)까지 사미계·식차마니니계를 수지한 사미․식차마나니 로서 종단 기본교육기관(승가대학/중앙승가대학/동국대 불교대학/기본선원) 졸업자/졸업예 정자 또는 94년 이전 출가자(94년 포함)로 선원 8안거(44) 성만자
② 종헌․종법상의 수계자격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교육원에서 실시한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결계및포살에관한법9조 제1, 2항에 의거 대중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은 사미
식차마나니는 각급 승가고시 응시 및 구족계 수계자격에 대한 권리가 제한됨
 
5. 접수기간 : 201423(,1.4) 21(,1.22)
221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토록하며, 기간 외 접수시 일체 서류 반려함
※ 접수처 : 각 재적 교구본사(직할교구 재적승은 교육원 교육부로 접수)
※ 교구본사는 취합된 서류를 2월 25일(화)까지 교육원 교육부로 제출
 
6. 제출서류 및 수계비
아래의 서류는 4급승가고시 원서 접수시 동봉하여 재적교구본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4급승가고시 공고 참조(공지사항 2383번 게시물)
① 구족계 수계지원서 및 신상명세서 (소정양식) 1부
② 기본교육기관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
※ 94년 이전 출가자(94년포함)로 선원 8안거(4동․4하) 성만자는 안거증 원본이나
안거사실 증명원(각 해당 선원 발급-선원장 명의) 제출
③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각1부(원본)
➃ 최종학력증명서 1부(고졸이상 학력 확인용)
➄ 주민등록증 복사본 1부(삭발 / 승복착용-사미의제)
➅ 증명사진 5매(종단 대가사․장삼 –사미의제 없이) 수한 사진 3㎝×4㎝- 승려증 제작용)
➆ 건강진단서(총무원에서 정한 소정 양식과 검사항목)1부
➇ 자필유언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각1부
➈ 수계비 (\200,000원) ※ 수계산림 당일 현장 접수를 하지 않으니 반드시 수계산림 전까지 납부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77744 / 예금주 : 재)대한불교조계종
 
7. 입 방
① 4급 승가고시 합격자는 3월 20일(목) 정오(12시)까지 직지사에 도착하여야 함.
- 사미 : 만덕전으로 집결 - 식차마나니 : 설법전으로 집결
                         ② 준비물 : 만의가사, 장삼, 사미의제․행전착용, 발우, 흰색고무신, 우산
                                            삭발용 면도기, 세면도구, 필기도구, 사미·사미니증, 신분증
                                 ※ 개인 침구류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8. 유의사항
① 기간 외 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미비할 경우 즉시 반려함
② 4급 승가고시는 3월 7일(금)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시행함
③ 94년 이전 출가자(94년포함)로 선원 안거자의 제출서류 중 안거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안거증 원본이나 안거사실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함
④ 구족계 수계자 전원에게 대가사를 수여하오니 사전에 준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신상명세서 작성시 본인의 신장, 체중, 가슴둘레 사이즈를 반드시 기재하며 단, 가슴 둘레 작성시 장삼을 수한 후의 가슴둘레를 기재하기 바랍니다.(가사 제작시 필요)
⑤ 건강진단서는 총무원에서 정한 건강진단서의 모든 항목 검사가 가능한 병원만을 인정
⑥ 사진은 승려증 제작용으로 반드시 종단 대가사․장삼(사미의제 없이)을 수한 사진 제출. 단, 4급 승가고시 지원서에는 사미의제를 착용한 사진 2매 부착
➆ 주민등록증 복사본은 삭발하고 승복(사미의제)을 착용한 사진만 허용. 속복 사진이나 사미의제가 없는 주민등록증인 경우에는 재발급하여 제출 하여야 함.(재발급 확인서 허용)
결계및포살에관한법적용기준 안내
2010년 하·/ 2011년 하·/ 2012년 하·/ 2013년 하안거 등재 필요
⑨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co.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⑩ 구족계 수계 지원서 작성 시 직접 연락 받을 수 있는 연락처(휴대전화 반드시 포함) 및 우편물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현재 거주사찰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⑪ 모든 서류는 재적본사를 경유하여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문 의 처
- 4급 승가고시관련 문의 : 교육원 교육부 ☎ 02) 2011-1809 Fax 02) 732-4926
- 구족계 수계산림관련 문의 : 총무원 총무부 ☎ 02) 2011-1703 Fax 02) 720-3302
 
 
불기2558(2014)년 1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이 게시물에 덧글을 남기세요
(다음 그림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스팸방지 숫자 그림
주지 : 성해 법상 (性海 法祥) / 고유번호 : 415-82-06783 / 22dhs@naver.com
59047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구림리 799)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두륜산 대흥사(頭輪山 大興寺)
종무소 : 061) 534-5502~3 / 템플스테이 사무국 : 061)535-5775 / 팩스 : 061)535-5357
Copyright ⓒ Daeheungsa.co.kr All rights reserved.